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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velopment
Center
당당한 여성,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여성
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응원합니다.

상담시간 월~금 09:00~18:00
(점심시간 12:00~13:00)

교육상담 055-283-3220
취업상담 055-283-3221

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운영당당한 여성,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여성
  • 1
  • 경력개발지원
사업목적
  • 여성 고용유지를 위해 경력단절예방 상담 및 컨설팅 지원
  • 경력단절여성의 자신감 회복을 통한 취업의지를 고취
  • 신규입직여성의 직장적응력 향상
  • 재직여성의 직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
사업대상
  • 경력단절여성 & 신규입직여성 & 재직여성
사업내용
  • 경력개발상담 및 심리고충상담, 인사노무특강 실시
 
  • 2
  • 취⋅창업자 간담회
사업목적
  • 센터를 통해 취⋅창업한 여성들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등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제공
사업대상
  • 새일센터를 통한 취⋅창업자
사업내용
  • 직장적응을 위한 사례 공유 간담회
  •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
 
  • 3
  • 직장 내 동아리 지원
사업목적
  • 직장 내 소규모 동아리를 구성하여 동아리 내 경력개발에 필요한 활동 및
   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 경력개발 및 고용유지 도모
사업대상
  • 여성재직자
사업내용
  • 동아리 활동 지원
 
  • 4
  • 기업환경개선
사업목적
  • 여성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구축하여 고용안정, 취업촉진, 복지 증진에 기여
지원대상
  •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이상인 업체
  •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2년간 3명이상인 업체
  •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
  •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  • 여성친화일촌기업
개선대상
  • 여성화장실, 여성휴게실, 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위주로 지원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제한적으로 허용
지원규모
  •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% 까지 지원 (최대 5백 만원 한도)
  • 1개 창업사업장 당 초기물품금액의 70%까지 지원
제출서류
  • 사업자등록증,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,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(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),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,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, 환경개선비용 견적서
신청방법
  •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→ 정보마당 → 공지사항 →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
문의
  • 055)283-3221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전담
 
  • 5
  • 기업컨설팅
사업목적
  • 기업체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올바른 조직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
사업대상
  • 기업체 대상
사업내용
  • 기업체 노무상담 진행
 
  • 6
  • 기업체교육
사업목적
  •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기업체 인식개선과 근로자의 사기 함양으로 건강한 직장문화 확산 및 여성고용유지 확대
사업대상
  • 기업체 대상
사업내용
  • 스트레스관리교육,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, 직원 역량강화교육 등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기업체로 직접 찾아가서 진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