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운영당당한 여성,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여성
- 사업목적
-
-
여성 고용유지를 위해 경력단절예방 상담 및 컨설팅 지원
-
경력단절여성의 자신감 회복을 통한 취업의지를 고취
-
신규입직여성의 직장적응력 향상
-
재직여성의 직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
- 사업대상
-
- 사업내용
-
- 경력개발상담 및 심리고충상담과 인사노무상담 실시
- 사업목적
-
-
센터를 통해 취⋅창업한 여성들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등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제공
- 사업대상
-
- 사업내용
-
-
직장적응을 위한 사례 공유 간담회
-
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
- 사업목적
-
-
직업훈련을 수료한 구직여성에게 사회진입 전 현장체험 기회제공 및 지속적 능력개발을
위한 활동비를 지원하고, 취·창업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
- 사업대상
-
- 사업내용
-
- 사업목적
-
-
직장 내 소규모 동아리를 구성하여 동아리 내 경력개발에 필요한 활동 및
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 경력개발 및 고용유지 도모
- 사업대상
-
- 사업내용
-
- 사업목적
-
-
경력단절여성들에게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고취
-
재직여성 및 구직여성의 직업의식을 고취 및 커리어 관리 제공
-
트렌드에 맞는 직업세계를 경험하는 장을 마련
- 사업대상
-
- 사업내용
-
-
전직 및 이직 준비를 위한 취업특강과 트렌드에 맞는 취.창업특강을 제공
- 사업목적
-
-
기업체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올바른 조직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
- 사업대상
-
- 사업내용
-
- 사업목적
-
-
여성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구축하여 고용안정, 취업촉진, 복지 증진에 기여
- 지원대상
-
-
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이상인 업체
-
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2년간 3명이상인 업체
-
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
-
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-
여성친화일촌기업
- 개선대상
-
-
여성화장실, 여성휴게실, 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위주로 지원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제한적으로 허용
- 지원규모
-
-
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% 까지 지원 (최대 5백 만원 한도)
- 제출서류
-
-
사업자등록증,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,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(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),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,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, 환경개선비용 견적서
- 신청방법
-
-
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→ 정보마당 → 공지사항 →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
- 문의
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