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신청도우미당당한 여성,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여성
수강신청안내
국비무료 직업훈련
홈페이지에서 수강을 희망하는 교육을 검색합니다.
수강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클릭합니다.
본인이 교육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.
접수기간 및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.
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었으면 본 센터로 방문합니다. (방문시간 : 오전 9시 ~ 오후 5시 30분)
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국비 교육생 모집을 [ 서류전형 ▶ 면접전형 ▶ 최종선발 ]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
※ 서류전형 통과자나 최종 합격자는 홈페이지 또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해드립니다.
환불신청안내
- 방문신청 : 카드 결제하신 분은 전화 상담 후, 방문하여 카드취소를 하시면 됩니다.
- 전화신청 : 전화 상담 후,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1~2주 내에 환불됩니다.
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
구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2.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|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수업시작 전 |
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간 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수업시작 전 |
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수업시작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.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비고 |
총 수업 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<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의거 –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해결기준>